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1주 주휴수당과 한 달 환산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1주 주휴수당
41,280원
4만 1,280원 · 주휴시간 4시간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주휴수당
- 약 179,371원
- 1주 × 4.345주
- 주휴 포함 월 예상 급여
- 약 1,076,229원
- 월 104.3시간 기준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 주휴수당까지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급
- 주휴시간
- 4시간
※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월 금액은 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한 추정치예요.
1주 급여 내역
- 시급
- 10,32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소정근로 임금시급 × 소정근로시간
- 206,400원
- 주휴시간min(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주휴시간 × 시급
- 41,280원
- 1주 급여 합계
- 247,680원
월 예상 급여 (월 평균 4.345주)
365일 ÷ 7일 ÷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 소정근로 임금
- 약 896,858원
- 주휴수당
- 약 179,371원
- 주휴 포함 월 예상 급여
- 약 1,076,229원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같은 시급으로 1주 근무시간만 바꿨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1주 주휴수당 | 월 예상 급여 | 실질 시급 |
|---|---|---|---|
| 30,960원 | 약 807,171원 | 12,384원 | |
| 주 20시간현재 | 41,280원 | 약 1,076,229원 | 12,384원 |
| 61,920원 | 약 1,614,343원 | 12,384원 | |
| 82,560원 | 약 2,152,457원 | 12,384원 |
2027년 달라지는 점
2027년 1월 1일부터 아래 변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 2,236,300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개근하면 주휴수당과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최저임금)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1주 주휴수당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급여(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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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마지막 주라도 7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 환산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 (365 ÷ 7 ÷ 12)
주휴 포함 월 예상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시급은 언제나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과 월 금액의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주휴수당 | 주휴 포함 월 급여 |
|---|---|---|---|---|
| 주 14시간 | 0시간 | 0원 | 0원 | 627,800원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9원 | 807,171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1,076,229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1,345,286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1,614,343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900원 | 1,883,40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2,152,457원 |
월급제와 209시간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올린 209시간이 월 기준시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간을 반올림하지 않고 4.345주를 그대로 곱하므로, 주 40시간일 때 월 예상 급여(2,152,457원)가 209시간 기준 금액보다 4,423원 적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은 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30,960원을 받습니다(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79,371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76,229원입니다.
결근하거나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결근한 주가 지나 다음 주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에는 주휴 시간이 들어 있으므로 월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시급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과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휴 규정 기준
- 업데이트
주의사항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마세요.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평균값을 넣어 계산하세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은 세금(3.3% 원천징수 등)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월 금액은 1년 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이라 그달의 실제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