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 계약 금액에서 3.3%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하거나,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 맞춰 세전 계약 금액을 역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실수령액
2,901,000원
290만 1,000원 · 3.3% 원천징수 후
- 세전 계약 금액
- 3,000,000원
- 총 공제액 (3.3%)
- 99,000원
- 소득세 (3%)
- 90,000원
- 지방소득세 (0.3%)
- 9,000원
이미지에는 입력한 금액과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담겨요.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이에요.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지고,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공제 내역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 세전 계약 금액
- 3,000,000원
- 소득세계약 금액 × 3%
- -90,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9,000원
- 실제 공제율
- 3.3%
- 실수령액
- 2,901,000원
자주 계산하는 금액
같은 계산 방식으로 다른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세전 계약 금액 | 총 공제액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 계약 300만원현재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 10,00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함께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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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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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계산 공식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받는 대가(인적용역 사업소득)는 돈을 주는 회사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두 세금을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공제액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23,456원 | 3,700원 | 370원 | 4,070원 | 119,386원 |
세금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에 3.3%를 그대로 곱한 값과 몇 원에서 십몇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56원의 공제액은 4,070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세전 금액 역산하기
"세금 떼고 3,000,000원 받고 싶다"면 실수령액을 0.967(= 1 − 3.3%)로 나눈 금액이 대략적인 계약 금액입니다. 다만 10원 절사 때문에 나눗셈 결과를 그대로 쓰면 몇 원이 어긋나므로, 계산기는 추정치 주변 금액을 모두 확인해 실수령액이 정확히 맞는 금액을 찾습니다.
세전 계약 금액 ≈ 실수령액 ÷ 0.967
| 받고 싶은 실수령액 | 세전 계약 금액 | 총 공제액 |
|---|---|---|
| 967,000원 | 1,000,000원 | 33,000원 |
| 1,000,000원 | 1,034,120원 | 34,120원 |
| 2,000,000원 | 2,068,240원 | 68,240원 |
| 3,000,000원 | 3,102,370원 | 102,370원 |
10원 절사 때문에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계약 금액이 두 개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980원과 1,000,000원 모두 실수령액이 967,000원입니다. 이때는 실수령액 ÷ 0.967에 더 가까운 금액을 보여 줍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의 차이
같은 프리랜서 일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3.3%)이고, 강연료·심사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떼므로 실제로는 지급액의 8.8%가 공제됩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원천징수 | 실수령액 |
|---|---|---|---|
| 사업소득 | 외주 개발·디자인, 강사, 작가 등 반복 업무 | 33,000원 (3.3%) | 967,000원 |
| 기타소득 | 일회성 강연·심사·자문, 원고료 | 88,000원 (8.8%) | 912,000원 |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50,000원 이하, 즉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어느 소득으로 처리할지는 일의 반복성에 따라 정해지며, 지급하는 쪽이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2026년에 받은 사업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며, 1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6%~45%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이미 뗀 세금을 비교합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뗀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연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경비는 장부를 쓰거나,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인정받습니다.
- 환급금은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4대보험은 떼지 않나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에 따라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떤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떼어 국세청과 지자체에 대신 납부합니다.
1,000,000원을 계약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금 떼고 3,000,000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3,102,370원으로 계약하면 소득세 93,070원과 지방소득세 9,300원을 떼고 정확히 3,000,000원을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선택하면 다른 금액도 바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3.3%로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이 이미 뗀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연 소득이 적거나 필요경비가 많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3.3%를 떼나요?
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00원을 받으면 990원을 떼고 29,010원을 받습니다.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원천징수만 보면 1,000,000원을 받을 때 사업소득은 967,000원, 기타소득은 912,000원이 들어와 사업소득 쪽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고, 소득 구분은 일의 반복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유불리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2026년 소득세법 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2024. 7. 1. 이후 지급분 소액부징수 제외 기준
- 업데이트
주의사항
- 거주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3.3%) 기준입니다. 기타소득(8.8%),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보건용역 등 일부 사업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처럼 지급처가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최종 세액은 다른 소득, 필요경비, 공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며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