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부가세 포함 합계
1,100,000원
110만원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세 (10%)
- 100,000원
- 합계
- 1,100,000원
상세 내역
- 공급가액
- 1,000,000원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 100,000원
- 합계 (공급대가)
- 1,100,000원
자주 계산하는 금액
같은 계산 방식으로 다른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 1,000,000원현재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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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공급대가(합계)라고 부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고 있다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됩니다.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원 단위 끝수 처리
이 계산기는 부가세 별도 계산 시 원 미만을 버리고, 부가세 포함 금액을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로 내는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신고할 때 내는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 전체가 아닙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쓰려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며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환급).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 10%)
| 항목 | 금액 |
|---|---|
| 매출 공급가액 | 30,000,000원 |
| 매출세액 (× 10%) | 3,000,000원 |
| 매입 공급가액 | 18,000,000원 |
| 매입세액 (× 10%) | 1,800,000원 |
| 납부세액 | 1,200,000원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증빙을 받은 매입만 공제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같은 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므로(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생략)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구분 | 1~6월분 | 7~12월분 |
|---|---|---|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7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25일 예정고지 납부,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법인사업자 | 4월 25일 예정신고, 7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25일 예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7월 25일 예정부과 납부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 | 다음 해 1월 25일 1년분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기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낮아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대체로 적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업종 | 부가가치율 | 세액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900,000원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1,200,000원 |
| 숙박업 | 25% | 1,500,000원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800,000원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2,400,000원 |
- 납부의무 면제: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 매입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둘 다 손님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지가 다릅니다. 영세율은 부가세를 0%로 계산하는 과세 거래라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거래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로 떠안습니다.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세율 | 0% | 부가세 없음 |
| 대상 예시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을 오가는 선박·항공기 운송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교육 용역, 도서·신문, 금융·보험, 주택 임대 |
| 매입세액 | 공제·환급받음 |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가 됨 |
| 부가세 신고 | 과세사업자로 신고 (매출세액 0원) | 신고하지 않음 (개인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소비자 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상품과 서비스는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음식점도 메뉴판에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적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그래서 소매점·음식점 가격표의 금액은 공급대가(합계)이고, 이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을 선택하면 그 안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원래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므로 고지서대로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분을 낸 뒤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에 쓰려고 산 물건이나 서비스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경차 등 제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내용이 틀린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은 같지만,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1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면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매입 공제 전 세액이 900,000원입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왜 10%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기본 세율이 10%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등 일부 거래에는 0% 영세율이 적용되고,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나 의료·교육 같은 면세 대상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견적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견적서에 "VAT 포함" 또는 "VAT 별도"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기가 없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2B 거래는 보통 공급가액(VAT 별도)으로 표시합니다.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세율 10%, 2026년 시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신고 기한과 간이과세 기준
- 업데이트
주의사항
- 세율 10% 일반과세 거래 기준이며, 면세·영세율 거래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의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과 간이과세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