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세전)
16,635,796원
1,663만 5,796원 · 퇴직일 2026. 10. 31. 기준
- 재직일수
- 2,069일
- 5년 7개월 29일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92일 기준
- 퇴직소득세
- 148,770원
- 지방소득세 포함
- 세후 예상 수령액
- 16,487,026원
이미지에는 입력한 금액과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담겨요.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기준 추정치예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과세돼요.
평균임금 산정 내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 3/12
- 0원
-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 3/12
- 0원
- 산정 기간2026. 7. 31. ~ 2026. 10. 30.
- 92일
- 1일 평균임금임금 합계 ÷ 산정 기간 일수 (소수 둘째 자리 올림)
- 97,826.09원
- 재직일수2021. 3. 2. ~ 2026. 10. 30. (5년 7개월 29일)
- 2,069일
- 예상 퇴직금 (세전)
- 16,635,796원
퇴직소득세 내역
세법상 근속연수 6년(68개월) 기준이에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해요.
- 퇴직소득금액
- 16,635,796원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6년
- 7,000,000원
- 환산급여(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19,271,592원
- 환산급여공제
- 14,762,956원
-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4,508,636원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270,518원
- 퇴직소득세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135,25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 13,520원
- 세후 예상 수령액
- 16,487,026원
더 오래 근무하면?
지금과 같은 임금으로 마지막 근무일만 늦췄을 때의 예상 퇴직금이에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재직일수 | 퇴직금 (세전) | 세후 수령액 |
|---|---|---|---|
| 현재 입력현재 | 2,069일 | 16,635,796원 | 16,487,026원 |
| 2,434일 | 19,570,578원 | 19,414,728원 | |
| 3,165일 | 25,448,184원 | 25,277,964원 | |
| 3,895일 | 31,317,750원 | 31,146,5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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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재직일수: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받은 세전 임금의 합계입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만 더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만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판단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일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쉬는 날인 주말과 휴일도 일수에 들어갑니다. 퇴직일이 5월 31일처럼 3개월 전 달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방법이 없어, 이 계산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회사나 다른 계산기와 산정 일수가 1~2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일 | 산정 기간 | 일수 |
|---|---|---|
| 2026. 5. 28. | 2026. 2. 28. ~ 2026. 5. 27. | 89일 |
| 2026. 3. 1. | 2025. 12. 1. ~ 2026. 2. 28. | 90일 |
| 2026. 5. 31. | 2026. 3. 1. ~ 2026. 5. 30. | 91일 |
| 2026. 10. 31. | 2026. 7. 31. ~ 2026. 10. 30. | 92일 |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기간을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021. 3. 2. 입사해 2026. 10. 30.까지 근무하고(퇴직일 2026. 10. 31.), 최근 3개월 임금 900만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3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재직일수 | 2026. 10. 31. − 2021. 3. 2. | 2,069일 |
| 산정 기간 일수 | 2026. 7. 31. ~ 2026. 10. 30. | 92일 |
| 평균임금 산정 임금 | 9,000,000 + 4,000,000 × 3/12 + 300,000 × 3/12 | 10,0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075,000원 ÷ 92일 | 109,510.87원 |
| 퇴직금 (세전) | 109,510.87원 × 30일 × 2,069 ÷ 365 | 18,622,848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속연수 6년 기준 | 201,230원 |
| 세후 예상 수령액 | 퇴직금 − 세금 | 18,421,618원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2배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개월 수로 세며, 1개월 미만의 날짜는 1개월로, 1년 미만의 개월 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5년 7개월 29일을 일했다면 68개월이므로 근속연수는 6년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과세합니다(과세이연).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는 60%, 20년 차를 넘으면 50%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끝수 처리 기준
평균임금과 퇴직금에는 법으로 정한 끝수 처리 방법이 없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려 둘째 자리까지 남기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퇴직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회사마다 원 미만을 버리는 등 처리 방식이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을 꼭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다음 해 입사일 전날까지이므로 2025. 3. 2. 입사자는 2026. 3. 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재직일수 365일).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으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6. 10. 30.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 10. 31.이고,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 기간도 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하고(300,000원이면 75,000원),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2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1,120,000원, 지방소득세 112,000원이고 합계는 1,232,00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언제 입력하나요?
산정 기간에 결근이나 무급 휴무가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졌을 때 필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평균임금 규정, 2026년 소득세법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기준
- 업데이트
주의사항
- 계산 결과는 법정 최소 퇴직금을 추정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명세와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요양·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처럼 계속근로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은 반영하지 않으니 재직일수를 직접 확인하세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수익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이 결과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다른 퇴직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명예퇴직금 등 추가 퇴직금,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