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법정 상한 전환율로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월세
833,333원
83만 3,333원 ·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833,333원으로 바뀌어요.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200,000,000원
- 연 월세 합계
- 9,999,996원
- 적용 전환율
- 5%
※ 법정 상한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돼요.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정한 조건이 우선해요.
계산 내역
월세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전환율 ÷ 12 (원 미만 절사)
- 현재 보증금
- 300,000,000원
- 바꾼 뒤 보증금
- 100,000,000원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200,000,000원
- 적용 전환율 (법정 상한)기준금리 3% + 2%p (기준금리 2026. 8. 27.부터)
- 5%
- 연 월세 합계월세 × 12
- 9,999,996원
- 월세
- 833,333원
전환율별 비교
법정 상한과 다른 전환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월세 | 보증금 |
|---|---|---|
| 666,666원 | 100,000,000원 | |
| 연 5% (법정 상한)현재 | 833,333원 | 100,000,000원 |
| 1,000,000원 | 100,000,000원 | |
| 1,333,333원 | 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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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연 5%로 바꾸면 1년 월세 합계가 5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많은 월세가 되고, 같은 월세는 더 적은 보증금으로 환산됩니다.
전환율 = 연 월세 합계(월세 × 12) ÷ 월세로 바꾼 보증금
법정 상한 전환율 (2026. 10. 31. 기준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 8. 27.부터 연 3%이므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입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 = min(연 10%, 기준금리 + 2%p)
|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 이율 | 법정 상한 전환율 |
|---|---|---|
| 3% | 2%p | 5%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기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 전환율도 그날부터 함께 바뀝니다.
전세 → 월세 계산 방법
월세 = (현재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바꾼 뒤 보증금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월세 | 연 월세 합계 |
|---|---|---|---|
| 2억 5,000만원 | 50,000,000원 | 208,333원 | 2,499,996원 |
| 2억원 | 100,000,000원 | 416,666원 | 4,999,992원 |
| 1억원 | 200,000,000원 | 833,333원 | 9,999,996원 |
| 5,000만원 | 250,000,000원 | 1,041,666원 | 12,499,992원 |
월세 → 전세 계산 방법
전세 환산 보증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 | 연 월세 합계 | 보증금으로 바뀌는 금액 | 전세 환산 보증금 |
|---|---|---|---|
| 50만원 | 6,000,000원 | 120,000,000원 | 170,000,000원 |
| 100만원 | 12,000,000원 | 240,000,000원 | 290,000,000원 |
| 150만원 | 18,000,000원 | 360,000,000원 | 410,000,000원 |
| 200만원 | 24,000,000원 | 480,000,000원 | 530,000,000원 |
전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월세
| 전환율 | 월세 | 연 월세 합계 |
|---|---|---|
| 4% | 666,666원 | 7,999,992원 |
| 5% (법정 상한) | 833,333원 | 9,999,996원 |
| 6% | 1,000,000원 | 12,000,000원 |
| 8% | 1,333,333원 | 15,999,996원 |
실제 시장에서 쓰는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의 전세 4억원과 '보증금 1억원 / 월세 125만원' 조건이 함께 나와 있다면 전환율은 1,250,000원 × 12 ÷ 3억원 = 5%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매달 공개합니다.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 계약을 갱신(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포함)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이 우선합니다.
-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초과 지급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2026. 10. 31. 기준 연 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026. 8. 27.)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연 2%를 더한 값이며, 연 10%보다 낮으므로 이 비율이 상한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로 바꾸는 금액 200,000,000원에 법정 상한 전환율 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833,333원입니다. 1년 월세 합계는 9,999,996원입니다.
월세 100만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 전환율 5%로 환산하면 월세 1,000,000원 × 12 ÷ 5% = 240,000,000원입니다. 지금 맡긴 보증금이 있다면 이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연 5%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초과해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연 2%'이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상한도 같은 폭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2026. 10. 31.에 확인한 기준금리 연 3%를 사용합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하므로,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 (2026. 8. 27. 적용, 2026. 10. 31. 확인)
- 업데이트
주의사항
- 법정 상한 전환율은 2026. 10. 31.에 확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 2026. 8. 27.)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월세와 환산 보증금은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주택 임대차 기준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