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을 넣으면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알려 드려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2,000,000원
200만원 · 거래금액 500,000,000원 × 상한요율 0.4%
- 상한요율
- 0.4%
- 부가세 포함
- 2,2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법정 상한 금액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내요.
계산 내역
주택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상한요율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거래금액 × 상한요율원 미만 절사
- 2,000,000원
- 최대 중개보수
- 2,000,000원
- 부가세 (10%)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 200,000원
- 부가세 포함 합계
- 2,200,000원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지금 계산한 구간을 강조했어요.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거래금액별 최대 중개보수
같은 조건에서 금액만 바꿔 비교해 보세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
| 0.5% | 500,000원 | |
| 0.4% | 1,200,000원 | |
| 5억원현재 | 0.4% | 2,000,000원 |
| 0.4% | 2,400,000원 | |
| 0.5% | 4,500,000원 | |
| 0.6% | 7,200,000원 | |
| 0.7% | 10,500,000원 |
함께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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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 공식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은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최대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9,000만원 주택은 0.5%를 곱하면 95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800,000원이므로 최대 중개보수는 800,000원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매매가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부가세 10% 포함 |
|---|---|---|---|
| 1억원 | 0.5% | 500,000원 | 55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15,400,000원 |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입니다. 매매가가 정확히 9억원이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 0.5%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전세 보증금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부가세 10% 포함 |
|---|---|---|---|
| 3,000만원 | 0.5% | 150,000원 | 165,000원 |
| 8,000만원 | 0.4% | 300,000원 | 330,000원 |
| 2억원 | 0.3% | 600,000원 | 660,000원 |
| 3억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10억원 | 0.4% | 4,000,000원 | 4,400,000원 |
월세 중개보수: 환산 보증금 계산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환산한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위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보증금 / 월세 | 환산 배수 | 거래금액 | 최대 중개보수 |
|---|---|---|---|
| 1,000만원 / 50만원 | × 100 | 60,000,000원 | 240,000원 |
| 500만원 / 30만원 | × 70 | 26,000,000원 | 130,000원 |
| 1억원 / 150만원 | × 100 | 250,000,000원 | 750,000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100배로 더한 금액이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70배를 적용해 거래금액은 26,000,000원, 최대 중개보수는 130,000원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보수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공장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가 정한 요율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 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부가세와 지급 시기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중개보수와 함께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방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냅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상한 이내의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전세 3억원 복비는 얼마인가요?
주택 전세 보증금 3억원은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최대 900,000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990,000원입니다.
매매가 10억원 아파트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5%를 적용해 최대 5,000,000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 5,500,000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 이내에서 냅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 60,000,000원에 0.4%를 곱한 240,000원이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낼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요율은 부가세를 뺀 중개보수 기준이므로, 부가세는 상한 금액에 더해집니다.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법으로 정한 것은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지급 시기를 미리 정해 두면 잔금일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과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금액과 관계없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보증금 2억원 전세라면 오피스텔은 최대 800,000원, 같은 금액의 주택은 600,000원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약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약정을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10.19. 시행), 시·도 조례가 같은 요율을 정한 경우 기준, 중개보수 원 미만 절사, 부가세 10% 별도
- 업데이트
주의사항
-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 기준(10%)으로 계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은 실제 부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환 계약은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부동산의 가격을, 분양권은 거래 당시까지 낸 계약금·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