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총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총 납부세액
5,500,000원
550만원 · 취득세율 1% · 취득가액의 1.1%
- 취득세
- 5,000,000원
- 1%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85㎡ 이하 비과세
※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금 내역
1주택 · 비조정지역 · 전용 85㎡ 이하
- 취득세500,000,000원 ×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취득세율 × 50% × 20%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비과세
- 0원
- 총 납부세액
- 5,500,000원
취득가액별 세금 비교
같은 주택 수·지역 조건에서 가격만 바꿔 봤어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취득세율 | 총 세금 |
|---|---|---|
| 1% | 3,300,000원 | |
| 5억원현재 | 1% | 5,500,000원 |
| 1% | 6,600,000원 | |
| 2% | 16,500,000원 | |
| 3% | 29,700,000원 | |
| 3% | 39,600,000원 | |
| 3% | 49,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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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 기준)
주택을 사면(유상취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붙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농어촌특별세법).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1.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 0.1%~0.3% | 1.1%~3.3% | 1.3%~3.5% |
| 9억원 초과 | 3% | 0.3% | 3.3% | 3.5%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 세율 계산법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갑니다. 계산한 세율(%)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반올림해 씁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은 7억원 × 2 ÷ 3억원 − 3 = 1.6667%가 취득세율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총 세금 |
|---|---|---|---|
| 6억 5,000만원 | 1.3333% | 8,666,450원 | 9,533,090원 |
| 7억원 | 1.6667% | 11,666,900원 | 12,833,590원 |
| 7억 5,000만원 | 2% | 15,000,000원 | 16,500,000원 |
| 8억원 | 2.3333% | 18,666,400원 | 20,533,040원 |
| 8억 5,000만원 | 2.6667% | 22,666,950원 | 24,933,640원 |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 후 1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수에는 이번에 사는 주택이 포함되며, 분양권·입주권·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중과) | 1%~3% |
| 3주택 | 12% (중과) | 8% (중과) |
| 4주택 이상 | 12% (중과) | 12% (중과)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초과) |
|---|---|---|---|
| 8% | 0.4% | 0.6% | 8.4% / 9% |
| 12% | 0.4% | 1% | 12.4% / 13.4%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지역을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일 기준 지정 여부를 확인해 직접 선택하세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기본세율 주택은 취득세율의 50%에 20%를 곱한 세율(취득세율 × 10%)이고, 중과 주택은 취득가액의 0.4%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으며 기본세율 주택은 0.2%, 중과 주택은 0.6%(8%) 또는 1%(12%)입니다.
- 세액은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세대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0,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가 2,000,000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2,000,000원을 뺀 금액을 냅니다.
- 5억원 주택: 취득세 5,000,000원 − 감면 2,000,000원 = 3,000,0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한 총 세금 3,500,000원
- 1억 5,000만원 주택: 취득세 1,500,000원 전액 감면, 총 세금 150,000원(지방교육세)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취득가액별 총 세금 예시
| 취득가액 | 1주택 85㎡ 이하 | 1주택 85㎡ 초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5㎡ 이하) |
|---|---|---|---|
| 3억원 | 3,300,000원 | 3,900,000원 | 25,200,000원 |
| 5억원 | 5,500,000원 | 6,500,000원 | 42,000,000원 |
| 6억원 | 6,600,000원 | 7,800,000원 | 50,400,000원 |
| 9억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75,600,000원 |
| 12억원 | 39,600,000원 | 42,000,000원 | 100,800,000원 |
| 15억원 | 49,500,000원 | 52,500,000원 | 126,000,000원 |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6,000,000원과 지방교육세 600,000원을 합해 6,600,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이 더해져 7,800,000원입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9억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10억원 주택이면 85㎡ 이하 33,000,000원, 85㎡ 초과 35,000,000원입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가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이면 1주택과 같은 기본세율입니다. 7억원 주택(85㎡ 이하)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8,800,000원, 그 밖의 지역은 12,833,590원입니다.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취득세를 2,000,000원까지 감면하며,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특례는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왜 따로 붙나요?
취득세를 낼 때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모든 주택에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할 때 함께 처리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고시합니다. 지정 현황이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최신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기준,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 업데이트
주의사항
-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직접 선택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분양권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만 반영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특례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 취득,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 상가·토지·오피스텔 취득은 세율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2026. 10. 31. 현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