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계산기
매달 넣는 금액과 기간, 금리를 입력하면 만기 때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와 수령액을 계산해요. 단리·월복리와 비과세 여부도 바꿔 볼 수 있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세후 수령액
6,096,240원
609만 6,240원 · 12개월 만기 · 이자 과세 15.4%
- 원금 합계
- 6,000,000원
- 12회 납입
- 세전 이자
- 113,750원
- 단리
- 이자 과세
- 17,510원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이자
- 96,240원
※ 매월 같은 날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했어요.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수 계산 방식과 납입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만기 수령액 내역
- 원금 합계
- 6,000,000원
- 세전 이자단리 · 연 3.5%
- 113,750원
- 이자소득세 (14%)세전 이자 × 14%, 10원 미만 절사
- -15,920원
-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1,590원
- 세후 수령액
- 6,096,240원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
적금은 늦게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서, 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정 금리보다 낮게 나와요.
- 약정 금리세전 연 이자율
- 3.5%
- 평균 예치 기간(12 + 1) ÷ 2
- 6.5개월
- 세후 연 환산 수익률세후 이자 ÷ 원금 합계를 1년 기준으로 환산
- 1.6%
회차별 납입액과 이자
회차별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줘 합계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회차 | 예치 기간 | 세전 이자 |
|---|---|---|
| 1회차 | 12개월 | 17,500원 |
| 2회차 | 11개월 | 16,042원 |
| 3회차 | 10개월 | 14,583원 |
| 4회차 | 9개월 | 13,125원 |
| 5회차 | 8개월 | 11,667원 |
| 6회차 | 7개월 | 10,208원 |
| 7회차 | 6개월 | 8,750원 |
| 8회차 | 5개월 | 7,292원 |
| 9회차 | 4개월 | 5,833원 |
| 10회차 | 3개월 | 4,375원 |
| 11회차 | 2개월 | 2,917원 |
| 12회차 | 1개월 | 1,458원 |
| 합계 | 113,750원 |
금리가 달라진다면?
같은 납입액과 기간으로 연 이자율만 바꿔 비교해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세후 이자 | 세후 수령액 |
|---|---|---|
| 82,490원 | 6,082,490원 | |
| 연 3.5%현재 | 96,240원 | 6,096,240원 |
| 109,980원 | 6,109,980원 | |
| 137,480원 | 6,137,4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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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고, 회차마다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12회차 납입금은 1개월 동안만 이자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적금은 단리로 계산합니다.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n(n + 1) ÷ 2
- n = 적금 기간(개월 수). 12개월이면 n(n + 1) ÷ 2 = 78입니다.
- 세전 이자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 매월 같은 날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월복리 적금 계산 공식
월복리 적금은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음 달 이자가 붙습니다. 각 회차 납입금이 남은 개월 수만큼 월 단위로 복리 계산되므로 같은 금리라면 단리보다 이자가 조금 많습니다.
만기 원리금 = 월 납입액 × (1 + i) × ((1 + i)^n − 1) ÷ i (i = 연 이자율 ÷ 12)
세전 이자 = 만기 원리금 − 월 납입액 × n
이자소득세 15.4% 계산과 세후 수령액
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만기에 은행이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일반과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쳐 15.4%이며, 두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14%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세후 수령액 =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 조건 |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 이자 과세 | 세후 수령액 |
|---|---|---|---|---|
| 월 30만원 · 연 3% · 12개월 · 단리 | 3,600,000원 | 58,500원 | 9,000원 | 3,649,500원 |
| 월 50만원 · 연 3.5% · 12개월 · 단리 | 6,000,000원 | 113,750원 | 17,510원 | 6,096,240원 |
| 월 50만원 · 연 3.5% · 24개월 · 단리 | 12,000,000원 | 437,500원 | 67,370원 | 12,370,130원 |
| 월 50만원 · 연 3.5% · 12개월 · 월복리 | 6,000,000원 | 114,975원 | 17,690원 | 6,097,285원 |
적금 금리와 실제 수익률이 다른 이유
연 3.5%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원금 6,000,000원에 세전 이자는 113,750원으로, 원금의 1.9%에 그칩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치만 받아, 납입금이 평균 (12 + 1) ÷ 2 = 6.5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입니다.
원금 대비 세전 이자율 = 연 이자율 × (n + 1) ÷ (2 × 12)
그래서 "연 3.5% 적금"을 "원금 전체를 연 3.5%로 1년 맡긴 것"으로 생각하면 이자를 두 배 가까이 크게 예상하게 됩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정기예금과, 매달 모으는 돈이라면 다른 적금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우대·비과세 저축 안내
- 세금우대종합저축(9.5%)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적용되며,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대상입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조합 예탁금(1인 3,000만원 한도)은 2025년까지 가입분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됐지만,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어촌특별세 별도). 농어민 조합원이나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적용 여부는 가입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원씩 1년 적금하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기준으로 원금 6,000,000원에 세전 이자 113,750원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 15.4%(17,510원)를 떼면 세후 이자는 96,240원,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입니다.
적금 금리가 3.5%인데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 붙는 기간이 짧습니다. 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은 6.5개월이라, 원금 대비 세전 이자는 약정 금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1.9% 수준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적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 100만원씩 연 4%로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가 단리 260,000원, 월복리 263,204원입니다. 36개월이면 단리 2,220,000원, 월복리 2,308,834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이자에 소득세 14%를 곱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냅니다. 두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 58,500원이면 소득세 8,190원, 지방소득세 810원으로 세후 이자는 49,500원입니다. 이자에 84.6%를 곱하는 간편 계산과는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9.5% 적금은 아직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적용되고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은행 계산기에 남아 있는 9.5% 옵션은 기존 가입자용입니다.
비과세 적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정액적립식 정기적금 공식
- 업데이트
주의사항
- 매월 같은 날 납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납입이 늦거나 빠르면 은행은 실제 예치 일수로 이자를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우대금리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금리를 입력하세요. 일부 상품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월복리 계산 방식도 상품설명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 과세는 일반과세(15.4%)와 비과세만 지원합니다.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만기 금액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