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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셈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사용기한,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이날 재직 중인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임금 입력 방식

300만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계예요. 연장근로수당·성과급은 빼 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무시간이에요(최대 8시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중 이미 쓴 일수예요. 반차는 0.5일로 넣어 주세요.

상세 설정펼치기

주 40시간 근무(주휴 포함)면 209시간이에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이 시간이에요.

계산 결과

예상 연차수당

1,148,325원

114만 8,325원 · 미사용 10일 × 1일 통상임금

사용 가능 연차
15일
2027. 3. 3.까지 사용
미사용 연차
10일
1일 통상임금
114,832.54원
통상시급 × 8시간
입사 후 발생 연차
41일
재직 2년 7개월 28일
  • 2026. 3. 3.까지 써야 했던 연차 15일은 사용기한이 지나 계산에서 빠져요. 그중 못 쓴 날은 기한 다음 날 수당이 생기니, 받지 않았다면 따로 확인하세요(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어요).
  • 2027. 3. 4.에 연차 16일이 새로 생겨요. 이날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퇴사한다면 이날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에는 입력한 금액과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담겨요.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내역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미만 절사)

사용 가능 연차
15일
사용한 연차
5일
미사용 연차
10일
통상시급
14,354.07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통상임금
114,832.54원
예상 연차수당
1,148,325원

연차 발생 내역

입사일 기준이에요. 최근 발생분이 위에 있어요.

구분일수상태
2년 근무분15일사용 가능
1년 근무분15일기한 지남
1년 미만 (매월 개근)11일기한 지남
입사 후 발생 합계41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5일에서 시작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고, 최대 25일이에요.

근속연수연차
1년 미만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다음 연차가 생길 때까지 근무하면?

연차는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생겨요. 새 연차 기간이 시작되면 사용한 연차는 0일로 보고 비교해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조건사용 가능 연차연차수당
현재 입력현재15일1,148,325원
16일1,837,320원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는 날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지급 조건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입사일부터 한 달이 되는 날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 기념일에 생깁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부터 최대 25일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년 근무분 연차 = 15일 + (n − 1) ÷ 2의 몫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연차 사용기한과 연차수당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써야 합니다. 기한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 대신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퇴사로 남은 연차를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자격수당 등이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용기한 6개월 전(1년 미만 연차는 3개월 전)부터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서면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다만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수당 대상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2024. 3. 4. 입사, 월 통상임금 3,000,000원(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6. 10. 31. 기준으로 연차 5일을 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항목계산결과
사용 가능 연차2026. 3. 4. 발생15일
미사용 연차15일 − 5일10일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114,832.54원
연차수당10일 × 1일 통상임금 (원 미만 절사)1,148,325원

시급제도 같은 방법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51,600원이고, 1년이 지나 생긴 연차 15일을 모두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774,000원입니다.

1년 계약직·퇴사 시 연차 (365일과 366일)

연차는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래서 1년 계약으로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수당 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 연차 비교 (2025. 3. 3. 입사,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마지막 근무일사용 가능 연차연차수당
2026. 3. 2. (365일 근무)11일908,160원
2026. 3. 3. (366일째 재직)15일 (+ 기한 지난 11일)1,238,400원 + 908,160원 = 2,146,560원

366일째 재직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은 사용기한이 지나 수당으로 바뀌고, 새로 생긴 15일도 퇴사로 쓰지 못하므로 둘 다 수당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에 사용기한이 남은 연차만 계산하므로 기한이 지난 연차의 수당은 따로 더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입사한 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 다음 해부터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이 결과를 퇴사 정산 시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써야 하고, 쓰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결근한 달에는 그달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365일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 재직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908,160원이고,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분이 더해져 2,146,560원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과 2년 근무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속 21년부터는 법정 최대인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 날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므로 보통 그다음 임금 지급일에 받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대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했으며, 그래도 정하지 않아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했는데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거나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는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 계산기도 통상임금 기준이며,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데이터 기준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사용 촉진),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업데이트

주의사항

  • 매달 개근하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결근한 달이나 출근율이 낮은 해가 있으면 실제 연차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연도별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기한이 지나 소멸한 연차의 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 1일 통상임금의 끝수 처리 규정이 없어 마지막 수당에서만 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 계산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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