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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셈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퇴사 전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이날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임금 입력 방식

900만원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상여금은 1년 치의 3/12을 더해 주세요.

만 나이예요. 50세부터 받는 날수가 늘어요.

하한액 계산에 써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이에요.

이번 회사와, 3년 안에 다시 취업한 이전 회사의 기간을 합해요(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1년이 안 되는 나머지 개월 수예요.

계산 결과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1,188만 8,640원 · 1일 66,048원 × 180일

1일 구직급여
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한 달(30일) 환산
약 1,981,440원
실업인정 1회(28일)
1,849,344원
보통 4주마다 받아요
  • 평균임금의 60%(58,695원)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예요.

이미지에는 입력한 금액과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담겨요.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의 추정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요.

1일 구직급여 계산 내역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산정 기간2026. 7. 31. ~ 2026. 10. 30.
92일
1일 평균임금임금 총액 ÷ 산정 기간 (원 미만 절사)
97,826원
평균임금 × 60%
58,695원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66,048원
상한액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68,100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받는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180일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이 기간은 지급하지 않아요
7일
수급기간 마지막 날
2027. 10. 30.
한 달(30일) 환산
약 1,981,440원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원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아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내 구간)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별 예상 수령액

같은 임금·나이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바꿨을 때예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조건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현재 입력현재180일11,888,640원
120일7,925,760원
150일9,907,200원
180일11,888,640원
210일13,870,080원
240일15,851,520원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한 연차 일수(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25일)와 쓰지 못한 연차의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공식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한액 ~ 상한액)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평균임금: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한액: 평균임금(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하므로 하루 68,100원이 최대입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2026. 1. 1. 이후 이직자부터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라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별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

2026. 10. 30.까지 근무(산정 기간 92일)하고 하루 8시간 일한 35세, 가입기간 4년(소정급여일수 180일)인 경우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작아 대부분의 월급에서 하루 금액이 66,048원~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2026년 이직, 180일 기준)
월 임금1일 평균임금1일 구직급여총 수령액
250만원81,521원66,048원 (하한액)11,888,640원
300만원97,826원66,048원 (하한액)11,888,640원
340만원110,869원66,521원 (평균임금 × 60%)11,973,780원
400만원130,434원68,100원 (상한액)12,258,000원
600만원195,652원68,100원 (상한액)12,258,000원

예를 들어 월 340만원이면 3개월 임금 10,2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10,869원이고, × 60% = 66,521원이 하한액보다 많고 상한액보다 적어 그대로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총 수령액은 66,521원 × 180일 = 11,973,78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가입기간은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했다면 이전 회사 기간도 합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 나이는 이직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에 만 50세가 되었다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50세 이상이 가입 10년 이상이고 상한액을 받으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하한액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져 있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48 × 8시간, 월 단위면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209 ×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하한액도 8시간 기준이 최대입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월 11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60%(21,521원)보다 하한액이 많아 하루 33,024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자의 무급 토요일은 빠집니다.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리해고처럼 본인 뜻과 달리 이직해야 합니다. 전직·창업을 위한 자진 퇴사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 보통 28일(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받습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이직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월급이 많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적어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80일, 즉 약 6개월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개월 안팎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일한 날만큼 지급이 줄거나 미뤄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 결과의 금액을 그대로 받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액(기본급과 수당 합계)을 3개월 치 더해 넣거나 월 평균 임금 방식으로 입력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넣으면 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힙니다.

데이터 기준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별표 1], 시행령 제68조(2026. 1. 1. 시행),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업데이트

주의사항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평균임금은 입력한 3개월 임금 ÷ 산정 기간 일수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직접 더해 넣어야 하며, 육아휴직 등 산정에서 빼는 기간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끝수 처리 규정이 없어 1일 평균임금과 1일 구직급여 모두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지급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훈련연장급여·반복 수급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하한액입니다. 다른 해에 이직했다면 그해의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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