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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셈

주휴수당 받는 조건(주 15시간)과 알바 월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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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기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고,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주 주휴수당은 41,28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1,076,229원입니다(잘셈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 주 14시간과 15시간은 근무시간이 1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 때문에 월급이 179,371원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세 가지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요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개근 요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지각·조퇴와 휴일·휴가·휴업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근로관계 요건: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도 주 40시간을 넘지 않고, 계약에 없던 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줘야 하므로(제17조),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무시간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과 알바 월급 (2026년 최저임금)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받고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주휴수당을 뺀 월급과 포함한 월급을 나란히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까지 더한 1주 임금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급 10,320원, 개근 기준 · 월 금액은 월 평균 4.345주로 환산, 세전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월급 (주휴 제외)월급 (주휴 포함)실질 시급
주 10시간없음448,429원448,429원10,320원
주 14시간없음627,800원627,800원10,320원
주 15시간3시간 · 30,960원672,642원807,171원12,384원
주 20시간4시간 · 41,280원896,858원1,076,229원12,384원
주 25시간5시간 · 51,600원1,121,072원1,345,286원12,384원
주 30시간6시간 · 61,920원1,345,286원1,614,343원12,384원
주 40시간8시간 · 82,560원1,793,714원2,152,457원12,384원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1시간만 늘어도 월급은 179,371원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늘어난 근무 1시간분은 44,842원이고, 나머지 134,529원은 새로 생기는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부터 40시간 사이에서는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에 비례하므로 실질 시급이 모두 12,384원으로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은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환산한 금액이라, 주급·월급을 실제로 받는 날의 금액은 그달에 든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세금·4대보험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바뀌는 알바 월급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한 금액이므로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라면 근무시간이 같아도 아래만큼 월급이 늘어납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 포함 월급 비교 (개근, 월 평균 4.345주로 환산)
1주 소정근로시간2026년 월급2027년 월급월 차이1주 주휴수당 차이
주 15시간807,171원836,893원29,722원1,140원
주 20시간1,076,229원1,115,857원39,628원1,520원
주 25시간1,345,286원1,394,821원49,535원1,900원
주 30시간1,614,343원1,673,786원59,443원2,280원
주 40시간2,152,457원2,231,714원79,257원3,040원

월급제로 일하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하므로 2027년 최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2026년 2,156,880원). 위 표의 주 40시간 금액은 4.345주를 그대로 곱한 값이라 209시간 기준보다 조금 적습니다. 시급별 월급을 더 넓게 보려면 잘셈의 시급 월급 계산표(/hourly-wage)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 4주 평균으로 판단

시간 요건은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제18조 제3항). 예를 들어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주 12·18·13·17시간이라면 합계 60시간, 1주 평균 15시간입니다. 주 12시간인 주가 있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시간 요건을 채웁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제55조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위 예시는 60시간 ÷ 20일 = 3시간이고, 1주 평균 1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3시간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30,960원입니다.

평균은 근로계약이나 근무표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냅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 수가 다른 사업장이거나 근무 형태가 불규칙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재직해야 하나

예전 행정해석은 1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날(8일째)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임금근로시간과-1736) 이 해석을 바꿔, 법령에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만 전제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안내의 예시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입니다.

월~금 개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2021. 8. 행정해석 변경 안내 예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퇴직일마지막 주 주휴수당
월요일 ~ 금요일토요일생기지 않음
월요일 ~ 일요일다음 주 월요일생김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다음 주 화요일생김

그래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언제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주에 같은 시간을 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퇴사 날짜를 정할 때 근로계약서의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주휴일)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가 들어 있으므로, 편의점·카페처럼 작은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주휴일(제55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 근로조건 명시(제17조).
  •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별표 1]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 단시간근로자: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제2조 제1항 제9호)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을 받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2]).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정책값으로 잘셈 주휴수당 계산기 엔진이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과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지급 조건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한 연차 일수(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25일)와 쓰지 못한 연차의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가끔 더 일해서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주휴수당의 시간 요건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계약에 없는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표로 미리 정한 시간이 계약서와 계속 다르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사장님 포함 3명인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주휴일)과 제18조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그래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알바의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시간이 근무시간에 비례하므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실질 시급도 10,320원 그대로입니다.

2027년에 주 20시간 알바를 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고 매주 개근하면 1주 주휴수당은 42,8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월 평균 4.345주 기준 약 1,115,857원입니다. 2026년 같은 조건의 1,076,229원보다 39,628원 많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참고 자료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게시·수정일 기준 정책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계산 기준과 검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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