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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셈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금액: 수급 요건·하루 금액·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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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달리 그만두었거나 자진 퇴사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부터 68,100원(상한액)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라 총액은 7,925,760원부터 18,387,000원까지 달라집니다(잘셈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네 가지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기간 요건, 실업 상태,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습니다(제43조①).

  1. 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2.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제한 사유입니다.
  3.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 노력: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그 활동을 신고합니다.

기간 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더해 계산하므로(제41조) 주 5일 근무자의 무급 휴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상 가입 일수보다 적게 셉니다. 반면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회사에서 고용된 기간이며,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이전 회사 기간도 더합니다(제50조). 이전 회사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0조②).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별표에 나온 사유를 크게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문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이직일 전 1년 안에 일정 기간 이상 있었던 경우입니다.
  •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회사 사정: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직제 개편·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실시한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입니다.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건강·가족 돌봄: 본인의 질병·부상·체력 부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자녀 육아·병역 의무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기간 만료: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어떤 사유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와 근거 자료(의사 소견서, 임금체불 확인 자료 등)가 판단에 쓰이므로, 퇴사 전에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적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③).

하루에 받는 금액: 평균임금의 60%, 상한과 하한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해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고(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시행령 제68조),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급·근로시간별 1일 구직급여 (2026년 10월 30일 이직, 산정 기간 92일)
월 임금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 60%1일 구직급여
110만원 (하루 4시간)35,869원21,521원33,024원 (하한액)
220만원 (하루 8시간)71,739원43,043원66,048원 (하한액)
300만원 (하루 8시간)97,826원58,695원66,048원 (하한액)
340만원 (하루 8시간)110,869원66,521원66,521원 (평균임금 × 60%)
350만원 (하루 8시간)114,130원68,478원68,100원 (상한액)
500만원 (하루 8시간)163,043원97,825원68,100원 (상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작아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평균임금 ×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좁습니다. 위 산정 기간 기준으로 월 임금이 약 338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 약 34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자는 하한액이 33,024원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표는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고,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총액

총액은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이상인지)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고(고용보험법 [별표 1]),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습니다. 하루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기간과 나이만 알면 총액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범위 (2026년 이직, 하루 8시간 근무, 하한액 ~ 상한액)
가입기간50세 미만총액50세 이상·장애인총액
1년 미만120일7,925,760원 ~ 8,172,000원120일7,925,760원 ~ 8,172,000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07,200원 ~ 10,215,000원180일11,888,640원 ~ 12,258,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1,888,640원 ~ 12,258,000원210일13,870,080원 ~ 14,301,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0,080원 ~ 14,301,000원240일15,851,520원 ~ 16,344,000원
10년 이상240일15,851,520원 ~ 16,344,000원270일17,832,960원 ~ 18,387,000원

아래는 같은 방식으로 몇 가지 사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업인정은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에 받으므로(제44조), 4주(28일)마다 인정받는 경우 한 번에 받는 금액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례별 실업급여 예상액 (2026년 10월 30일 이직, 표시가 없으면 하루 8시간 근무)
사례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28일분총액
27세, 가입 1년 2개월, 월 230만원66,048원150일1,849,344원9,907,200원
34세, 가입 4년, 월 320만원66,048원180일1,849,344원11,888,640원
45세, 가입 7년, 월 420만원68,100원210일1,906,800원14,301,000원
52세, 가입 12년, 월 380만원68,100원270일1,906,800원18,387,000원
38세, 가입 2년, 하루 4시간 월 115만원33,024원150일924,672원4,953,600원

가입 1년 2개월인 27세는 150일 동안 9,907,200원을 받고, 52세이면서 가입 10년 이상인 경우는 270일 동안 18,387,000원을 받습니다. 월급 차이보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날수 차이가 총액을 더 크게 가릅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1.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판단하려고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내야 합니다(제43조④). 고용24 안내도 신청 절차의 첫 단계를 서류 제출 요청으로 두고 있으니,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때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①).
  4.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제49조), 그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셉니다(제50조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수만큼 받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업인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일부 회차는 고용센터에 나가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줍니다(제48조①).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이직했다면 수급기간은 2027년 10월 30일까지이고, 대기기간 7일까지 고려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기 위한 마지막 실업 신고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이직 시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기 위한 마지막 실업 신고일
소정급여일수해당하는 경우늦어도 이날까지 신고
120일가입 1년 미만 (나이 무관)2027년 6월 26일
150일50세 미만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2027년 5월 27일
180일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미만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2027년 4월 27일
210일50세 이상·장애인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2027년 3월 28일
240일50세 이상·장애인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 가입 10년 이상2027년 2월 26일
270일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0년 이상2027년 1월 27일

표의 날짜는 신고 다음 날부터 계속 실업 상태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이론상 날짜입니다. 수급자격 결정과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실제로는 더 여유가 필요하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신고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8조②).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 취업 신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일을 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제61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38조①).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정책값으로 잘셈 실업급여 계산기 엔진이 계산한 추정치이며,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는 날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가입기간 1년이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달력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래 일해야 채워집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것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을 갖추면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퇴사하고 몇 달 지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 뒤에는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30일에 이직하고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이론상 2027년 1월 27일까지는 실업 신고를 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되어 있다가 이직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출 때 받을 수 있고,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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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게시·수정일 기준 정책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계산 기준과 검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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