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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셈

2026년 귀속 연말정산, 12월 31일 전에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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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늘리려면 대부분 12월 31일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직접 줄이는 대표 항목은 연금저축·IRP 납입이고,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며, 기부금은 그해 낸 금액만, 부양가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1인 가구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 한도인 900만원까지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이 1,485,000원 줄어듭니다(잘셈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

12월 31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

연말정산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2026년 한 해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매달 뗀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공제 항목 대부분이 '해당 과세기간'에 내거나 쓴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7년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이미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연말까지 챙길 항목
항목기준연말 전에 할 일
연금저축·IRP그해 납입한 금액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 확인
신용카드 등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지금까지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결제 수단 고르기
기부금그해 지급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부양가족12월 31일 현재 상황나이·소득 요건과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 확인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귀속 법령 기준 정책값으로 잘셈 연말정산 계산기 엔진이 한 것입니다. 4대보험료와 기납부세액은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급 기준으로 추정했고, 실제 결과는 회사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남은 기간에 결정세액을 직접 줄이는 항목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라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금 자체가 줄어들고, 한도를 모두 채우면 공제액은 1,350,000원 또는 1,080,000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별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른 세금 (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공제율납입 없음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줄어드는 세금
3,000만원15%530,335원0원0원530,335원
4,000만원15%1,716,584원726,584원231,584원1,485,000원
5,500만원15%3,771,200원2,781,200원2,286,200원1,485,000원
6,000만원12%4,474,724원3,682,724원3,286,724원1,188,000원
8,000만원12%8,167,299원7,375,299원6,979,299원1,188,000원

총급여 3,000만원처럼 원래 세금이 적으면 연금저축만 채워도 세금이 0원이 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000원 가운데 417,875원은 줄일 세금이 없어 쓰이지 못합니다. 올해 공제 효과만 보면 세금이 0원이 되는 금액보다 더 넣어도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 해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납입액으로 전환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반대로 총급여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낮아져 같은 금액을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이 작아집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계좌라 인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곧 쓸 돈을 넣지 말고, 인출 조건과 상품은 각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문턱부터 확인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을 때 넘은 부분만 소득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외 사용액과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포함) 등은 사용액에서 빠지고,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므로,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공제를 더 키웁니다.

총급여 5,000만원(최저사용금액 1,250만원) 1인 가구의 연간 사용액별 결과
연간 사용액카드 소득공제세금 (지방소득세 포함)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 1,050만원 + 체크카드 200만원0원3,067,658원0원
신용카드 1,250만원0원3,067,658원0원
신용카드 1,450만원300,000원3,018,158원49,500원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200만원600,000원2,968,658원99,000원

표에서 보듯 연간 사용액 합계가 1,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부를 체크카드로 썼더라도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 200만원을 더 쓸 때 신용카드면 공제 300,000원, 체크카드면 600,000원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각각 49,500원, 99,000원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이 더 쓴 돈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기보다,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을 고르는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자녀가 있으면 늘어남), 전통시장(40%)·대중교통(40%) 사용분은 추가한도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이미 기본한도를 채웠다면 일반 사용처에서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기부금: 그해 낸 금액만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대상이며, 1,000만원까지는 15%,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④).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가 연내에 일반기부금 100만원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15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165,000원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제공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단체에 기부했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어야 회사에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혼인신고: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배우자·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볼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④). 나이 요건은 그해 중 한 날이라도 해당 나이였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⑤). 공제 대상이 되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데,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가 요건을 갖춘 부모님 한 분을 추가하면 세금이 247,500원 줄어듭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생겼다면 요건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중복 공제: 한 사람을 여러 근로자가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고, 그중 한 명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③, 시행령 제106조). 형제자매나 맞벌이 배우자와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 혼인신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한 번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결혼 후 신고를 미뤄 왔다면 연내에 신고해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조건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0,000원이 줄어듭니다.

2027년 1~2월 일정

  1.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혔고, 2026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1월 20일부터 제공했습니다. 2027년 일정은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으니 국세청·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2. 자료 확인: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화면은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를 알려 주지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소득으로 판정하므로 명단에 없다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산: 회사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걷습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④).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는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액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금은 잘셈 연말정산 계산기에 올해 사용액과 납입액을 넣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총급여,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로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바로 계산합니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연금저축에 한꺼번에 넣어도 올해 공제를 받나요?

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올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이때는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할인·포인트 같은 다른 혜택을 기준으로 결제 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간 사용액 1,250만원이 문턱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부양가족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그날 기준으로 나이·소득 요건과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③).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 2027년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이 발표하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게시·수정일 기준 정책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계산 기준과 검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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