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6년 귀속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요.
- 2026년 기준
- 업데이트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110,310원
11만 310원 · 소득세 100,300원 + 지방소득세 10,01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2,507,538원
- 기납부세액 (추정)
- 약 2,607,840원
- 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 5.52%
- 공제 방식
- 항목별 공제
-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아 간이세액표 기준 월 217,320원 × 12개월로 추정했어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이미지에는 입력한 금액과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담겨요. 공유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예상치예요.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내역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 공제를 빼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나와요.
- 총급여
- 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1명
- -1,50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총급여로 추정
- -2,374,560원
- 건강·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총급여로 추정
- -2,483,520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최저사용금액 12,500,000원 초과분
- -1,875,000원
- 과세표준
- 29,516,920원
세액공제 내역
-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3,167,538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2,507,538원
환급·추가 납부 계산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 추가 납부, − 환급)
- 결정세액 (소득세)
- 2,507,538원
- 기납부 소득세간이세액표 × 12로 추정
- -2,607,840원
- 소득세 차감액
- -100,3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250,750원
- 기납부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 12로 추정
- -260,760원
- 지방소득세 차감액
- -10,010원
- 합계 (환급)
- -110,310원
연금저축·IRP를 더 넣으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연금계좌 납입액만 바꿨을 때예요. 연말 전에 넣은 금액까지 올해 공제돼요.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해요.
| 조건 | 환급(+)·추가 납부(−) |
|---|---|
| 납입 없음현재 | +110,310원 |
| +605,310원 | |
| +1,100,310원 | |
| +1,595,310원 |
함께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2026년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2027년 1~2월에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냅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청약 − 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인적공제 (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4,858,08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875,000원 |
| 과세표준 | 29,516,920원 |
| 산출세액 | 3,167,538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결정세액 | 2,507,538원 |
| 기납부세액 (간이세액표 × 12) | 2,607,840원 |
| 소득세 차감징수세액 | 100,300원 환급 |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 110,310원 환급 |
4대보험료와 기납부세액은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급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나이: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2006~2016년생 기본공제 자녀가 대상이며 기준 나이는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세 이하 기본공제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한도는 항목별 한도 대신 합산 300만원(7,000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문화체육 사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에 더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비용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혼인 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생애 한 번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법
카드 공제는 사용액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것으로 보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30% |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총급여 | 기본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범위에서 추가한도까지 더 공제합니다. 해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통신비 일부, 상품권 구입 등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주요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제율 | 한도·요건 |
|---|---|---|
| 연금저축·IRP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
| 보장성보험료 | 12% | 연 100만원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은 700만원 |
| 교육비 | 15% | 초·중·고 1명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
| 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분 30%) |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
| 월세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원 |
| 출산·입양 | 정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표준세액공제 | 정액 | 13만원 (특별소득·특별세액·월세 공제를 받지 않을 때) |
| 공제 대상 자녀 | 세액공제 |
|---|---|
| 1명 | 250,000원 |
| 2명 | 550,000원 |
| 3명 | 950,000원 |
| 4명 | 1,350,000원 |
근로소득이 있으면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는 부분은 30%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 주며,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초과 최소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지므로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3월의 월급, 환급 늘리는 법
- 연금저축·IRP: 연말 전에 납입하면 바로 그해 세액공제됩니다. 위 예시(총급여 5,0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8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 카드 사용 순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그 뒤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습니다.
- 맞벌이 부부: 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이 낮은(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공제가 사라지므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세요.
- 월세: 무주택 세대주라면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월세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7%를 돌려받습니다.
-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를 빠짐없이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사람을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놓치기 쉬운 항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월세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내야 합니다.
| 납입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예상 결과 |
|---|---|---|
| 납입 없음 | 0원 | 110,310원 환급 |
| 연금저축 300만원 | 450,000원 | 605,310원 환급 |
| 연금저축 600만원 | 900,000원 | 1,100,310원 환급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1,350,000원 | 1,595,310원 환급 |
연봉별 결정세액과 매달 뗀 세금 비교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하는데, 이 표는 보험료·카드 같은 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카드·연금저축 공제 없이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커져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 총급여 | 결정세액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연) | 정산 결과 (소득세) |
|---|---|---|---|
| 3,000만원 | 482,125원 | 427,200원 | 54,920원 추가 납부 |
| 4,000만원 | 1,560,534원 | 1,262,520원 | 298,010원 추가 납부 |
| 5,000만원 | 2,788,788원 | 2,607,840원 | 180,940원 추가 납부 |
| 6,000만원 | 4,067,934원 | 4,025,640원 | 42,290원 추가 납부 |
| 8,000만원 | 7,424,819원 | 7,867,080원 | 442,260원 환급 |
| 1억원 | 11,746,384원 | 12,384,960원 | 638,570원 환급 |
계산 기준과 단순화한 부분
- 202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이직했다면 전 근무지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쳐 넣으세요.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초과면 문화체육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계산합니다(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실제 공제는 조금 더 큽니다).
- 의료비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와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만 나누며, 난임시술비(30%)·미숙아 의료비(20%)도 15%로 계산합니다.
-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한도로 계산하고,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부녀자·한부모 공제, 장애인전용보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월의 월급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을 부르는 말입니다. 2026년에 매달 낸 소득세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2027년 2월 급여 무렵 돌려받아 한 달 치 월급을 더 받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해서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2027년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월 급여(회사에 따라 3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추가로 낼 소득세가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정산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칸을 보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액에 12를 곱해 추정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공제가 크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포인트·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부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자녀가 대상이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므로 2006~2016년생 자녀가 해당합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해집니다.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를 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의 결정세액을 모두 계산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4대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대부분 항목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데이터 기준
- 계산 기준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법(2026. 4. 21. 개정 자녀세액공제 연령 부칙 포함),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2026. 9. 1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는 아직 나오지 않아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업데이트
주의사항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법령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와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급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1년 내내 적용합니다.
- 기납부세액 추정은 원천징수 비율 100%, 간이세액표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로 계산합니다.
-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한 경우로 가정합니다.
- 교육비는 1명당 한도 안의 금액을,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자금 공제,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