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달라지는 월급 계산: 최저임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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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조금 오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늘어 월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드는데, 연봉 5,000만이면 한 달에 11,010원 정도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7년 변경 사항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최저임금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국민연금 (근로자+회사) | 9.5% | 10% |
| 건강보험 (근로자+회사) | 7.19% | 7.19% |
|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 0.9448% | 0.9994% |
표의 2027년 값은 법령 개정이나 정부 고시·의결로 확정된 것만 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표 요율의 절반입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오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을 세전 월급으로 받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2026년 1,946,750원에서 2027년 2,010,280원으로 63,530원 늘어납니다(비과세 식대 200,000원, 본인 1명 기준).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도 세전 급여가 더 많이 늘어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한 달(평균 4.345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처럼 주휴수당이 없거나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금액도 달라지므로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2027년에는 0.5%p 오른 10%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4.75%에서 5%로 바뀝니다.
연봉 5,000만(월 세전 4,166,666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이라면 매달 빠지는 국민연금이 188,380원에서 198,300원으로 9,920원 늘어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뀌는데, 2027년 7월 이후 값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2027년 상반기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같습니다(동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걷히는데, 소득 대비 요율이 0.9448%에서 0.9994%로 오릅니다.
연봉 5,000만 기준 근로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18,730원에서 19,820원으로 1,090원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는 142,60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년과 2027년 비교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할 때 2027년 정책값을 적용하면 월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퇴직금 별도, 비과세 식대 200,000원, 본인 1명 기준).
| 연봉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3,000만 | 2,244,440원 | 2,238,060원 | -6,380원 |
| 4,000만 | 2,935,813원 | 2,927,123원 | -8,690원 |
| 5,000만 | 3,571,586원 | 3,560,576원 | -11,010원 |
| 6,000만 | 4,195,410원 | 4,182,100원 | -13,310원 |
| 8,000만 | 5,367,086원 | 5,349,146원 | -17,940원 |
차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인상에서 나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정해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4대보험 요율이 바뀌어도 같습니다(2027년 간이세액표는 개정 전이라 2026년 표로 계산). 대신 연말정산 때는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만큼 연금보험료 공제가 커집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경
아래 항목은 정부 계획이나 개정안만 나와 있어 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정책값과 이 글을 함께 고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정부 계획이 발표됐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며 국회 의결 전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7년 7월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월 상·하한액, 산재보험료율: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연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바로 계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지급 조건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네, 조금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폭 오르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이면 월 실수령액이 3,571,586원에서 3,560,576원으로 11,010원 줄어듭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도 오르나요?
아니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994%로 올라 건강·장기요양 합계는 조금 늘어납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도 늘어나나요?
네.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도 4.75%에서 5%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회사가 냅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
안내
이 글의 금액은 게시·수정일 기준 정책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계산 기준과 검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